(춘천=뉴스1) 김경석 기자 = 강원 춘천시는 지하상가 운영 방향 결정을 위해 상인, 변호사, 시민단체 등으로 TF팀을 구성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월16일 지하상가 점포 사용허가 방법을 일반입찰 원칙으로 규정한 조례를 공포하면서 상인들과 갈등을 겪어왔다.
이는 대우건설·삼성물산이 1999년부터 20년 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획득한 지하상가 운영권이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지하상가에는 업체로부터 분양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과 분양 받은 자에게 임차해 영업하는 상인으로 나눠져 있다.
또 지하상가 내 다른 위치로 이전을 원하는 상인과 그렇지 않은 상인 등 다양한 의견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협의 기구를 통해 시민 다수에게 공평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현명한 의견이 도출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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