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00억원대 횡령·배임' 김기동 성락교회 목사, 1심서 징역3년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2 13:10

수정 2019.07.12 13:10

서울 남부지방법원 / 사진=뉴스1
서울 남부지방법원 / 사진=뉴스1

100억원대의 교회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81)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2일 김 목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횡령)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목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목사는 영적 지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교인들에게 물질적 욕망을 억제하고 헌금하라고 설교하면서 성락교회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범죄를 저질러 그 이득액이 6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해 모른다고만 하면서 직원들의 탓으로만 돌렸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범죄수익과 관련해 환불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목사는 시세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교회에 매도해 매매대금을 건네받고 교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아들에게 증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07년부터 2017년까지 69억여원을 목회비 명목으로 받은 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