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방위산업청은 원가 산정을 방산업체에 맡기고, 업체가 원가를 절감한 만큼 이익으로 돌려주는 등 방산원가 구조의 대대적 개선에 나섰다.
방사청은 15일 서울 중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방산원가구조 개선 발표회를 열고 정책연구용역 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이 제시한 '성실성 추정 원칙' 제도 도입, 표준원가 개념 적용 등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납세자 성실성 추정' 제도와 동일한 개념이다.
기존에는 방산업체가 원가자료를 제출하면 원가팀에서 현상 실사 등을 통해 원가를 계산하고, 이를 다시 제도심사팀에서 심사한 후 결과를 기초로 계약관이 최종적으로 예정 가격을 결정했다.
방사청은 "성실성 추정 원칙 제도가 도입되면 원가자료 검토 과정에서 업체와 방위사업청 원가업무 담당자와의 사이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원가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원활한 계약추진이 가능해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업체가 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향후 2년간 모든 계약 건에 대해 이윤율을 0.2~2%까지 삭감하고,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이윤도 1% 환수하고 있었으나 이를 업체의 부담을 감안해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현행처럼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
방사청은 또 방산업체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대신, 방산노임단가와 기준공수를 원가계산에 적용하는 개념인 '표준원가 개념'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방산 노임단가는 방산업체의 매출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해 그룹화 한 후 그룹별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이고, 기준공수는 제품을 만들 때 각 제품별 기준 작업시간이 반영된 '작업절차서'를 공식 문서화홰 적용하는 방식이다.
45년간 유지된 현행 방산원가 제도는 방산업체에서 발생한 비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실 발생비용 보상 방식이다. 이는 원가에 일정 비율의 이윤을 더해 업체에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원가가 많이 발생할수록 업체가 가져가는 이윤이 커지는 구조다. 업체로서는 원가절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에 방사청은 "표준원가 개념 도입으로 업체 스스로 원가절감 노력을 하면 업체에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해 주는 등 수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출 이윤을 산정할 때 군용 전략물자 등도 포함해 수출 관련 이윤을 높이는 등 수출 확대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는 수출 이윤에 방산물자의 수출액과 국방과학기술 수출액 일부만 인정하고 있다.
방사청은 이같은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2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방산업체,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이 참여하는 방산원가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다섯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손형찬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은 "이번 방산원가구조 개선 연구결과에 대해 유관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관련 법규를 차질 없이 개정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방산원가 제도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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