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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마켓워치] 성장통 겪는 국내 헤지펀드 “압수수색에 영업정지까지…”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6 16:15

수정 2019.07.16 16:15


2015년 도입 된 국내 헤지펀드가 그동안 급성장했지만 무리한 성장통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1위 헤지펀드 사업자 운용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본사 압수수색과 검찰 조사를 받는 한편, 일부 사모운용사들의 경우 당국의 영업정지 처분과 대주주 적격 심사 반려 행정조치까지 받는 굴욕을 겪었다.

이에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반면 교사 삼아 질적 성숙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 헤지펀드 1위 라임운용 공모운용사 전환 ‘급브레이크 ’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헤지펀드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은 최근 특정 기업의 CB(전환사채) 투자와 관련 검찰 조사와 본사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은 지난해 12월 주식 거래가 정지 된 코스닥 상장사 지투하이소닉으로, 라임운용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 직전 이 회사의 주식을 매각 한 의혹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은 지난해 지투하이소닉 거래 정지 전 KB증권에 위탁해 보유중인 10억 규모의 주식(118만8351주)를 매도했다.
당일 지투하이소닉의 주가는 종가 대비 25%넘게 하락했고, 이 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서울 회생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소액주주들은 라임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거래 직전 지투하이소닉의 주을 매각했고 이를 통해 6억원대 손실을 회피했다고 주장 한 것.

이에 대해 라임 측은 입장문을 내고 “지투하이소닉 대주주의 지분 매도로 인한 대주주 변경으로 회사 투자 전화사채에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며 “이에 당사는 보유주식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단 판단으로 기존 투자 전환사채의 경우 내부 지침에 의거, 80%를 상각 후 매수자를 찾아 매도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태 여파로 인해 연내 공모운용사 전환을 앞 둔 라임 입장에선 급브레이크가 걸린 셈이다.

실제 지난해 8월부 라임자산운용이 당국에 신청한 공모운용사 전환 작업은 이번 사태 여파로 무기한 중단됐다.

■ 수림·혜안운용 대주주 문제 불거져…영업정지·대주주 교체 초강수

일부 헤지펀드들은 대주주와 연관 된 문제들로 당국의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2017년 출범한 수림자산운용은 지난 6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업무 일부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운용인력이 아닌 대주주가 펀드 운용에 개입했다가 적발 된 건 으로 지난 6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일부 업무(신규 펀드 설정 및 기존펀드 추가 설정) 정지 6개월 및 과태로 1억1100만원 상당을 부과 받은 것.

문제로 꼽힌 것은 이 회사의 대주주가 운용사 사무실에서 운용역에게 구두로 A주식 매수를 지시해 매수하는 등 2017년 4월14일부터 2018년 2월20일까지 22개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매매 지시를 한 정황을 당국이 조사 과정에서 적발 한 것이다.

사 측은 이에 대해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업무정지 및 직무정지 6개월의 제재 처분에 대한 취소 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이 밖에 최근 최대주주가 변경돼 새 출발을 앞 둔 혜안자산운용(옛 골든키자산운용)도 금융위원회가 이 회사의 최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통보를 내리면서 주주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애초 혜안운용의 최대주주인 김석현씨가 과점 주주로 있는 세상이엔씨(건축 토목업)에 대해 국세 체납자로 등록 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대주주 적격성 평가 가운데 ‘최근 3년간 채무 연체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충족치 못한 것이다. 김 씨는 2016년 말 국세를 체납한 전력이 있지만 상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검사 등에서 대주주 부적격 사유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에 혜안운용은 최대주주 변경을 추진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출범 5주년이 가까워 오는 국내 헤지펀드 업계가 투자행태, 지배구조 등에서 성장통을 겪고 있는 모습이 뚜렷하다”며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도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번 사태를 반면 교사 삼아 국내 헤지펀드, 사모운용사들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2019년 6월말) 헤지펀드를 영위할 수 있는 전문사모등록사는 총 176개에 달한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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