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측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아"
검찰 "아내 불륜사실 알고 범행… 대화 불법녹음도"
검찰 "아내 불륜사실 알고 범행… 대화 불법녹음도"
17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및통신보호비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장의 변호인은 "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 골프채로 가슴을 때렸다.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등 혐의 내용이 상해치사에 해당할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가"라는 재판부에 질문에 유 전 의장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유 전 의장은 이날 수척한 얼굴을 하고 황토색 수의를 입은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는 간결하게 답했다. 또 재판장이 피고인의 직업을 묻자 농업인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유 전의장이 과거 2차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도 용서하고 같이 살던 중 또 다시 불륜사실을 알게되자 녹음기를 아내 차량의 운전석에 몰래 넣어 남성과의 대화를 녹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57분께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내 A(53)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유 전 의장은 "아내가 정신을 잃었다. 숨을 안 쉬는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 도착 당시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자택에 있던 유 전 의장을 체포했다.
숨진 A씨는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으며 얼굴과 발등에는 일부 자상도 발견됐다. 또 현장에서는 피묻은 골프채와 술병이 발견됐다.
유 전 의장은 경찰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했다. 그러다 말다툼 도중 홧김에 아내를 때려 숨지게 했다"면서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상해 치사 혐의로 구속한 유 전의장의 휴대전화에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검색어가 여러 개 발견됨 점 등을 토대로 살인혐의로 죄명을 바꿔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유 전의장은 2002년 김포시의원에 당선돼 정계 입문을 시작으로 지난 2012~2014년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지난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ji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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