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지난해 일용직 근로자 70%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

뉴스1

입력 2019.07.17 12:01

수정 2019.07.17 12:01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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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전체 일용직 근로자 180만명 중 126만명(70%)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

과거 일용직 근로자들은 근무하는 사업장 확인이 어려워 대다수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거나, 납부 예외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국세청과 고용노동부가 보유한 근로소득자료를 연계해 소득이 있는 일용근로자에게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을 안내와 맞춤형 상담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8월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도 일반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20일 이상 근로'에서 '월 8일 이상 근로'로 개선됐다. 이에 따라 월 8~19일 근무하는 건설일용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됐고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 같은 결과로 2017년부터 2년 연속 연간 100만명 이상의 일용직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했으며, 매년 그 규모도 증가 추세다.

2015년 일용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는 39만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75만명이 가입했고 2017년에는 105만명, 지난해에는 126만명까지 증가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는 입퇴사 빈번한 직종인 만큼 이 수치는 해당 연도에 한번이라도 가입한 근로자의 수를 말한다.

한편, 저소득 일용직 근로자가 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속한 연 소득 2520만 원 미만의 저소득근로자다.

신규가입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보험료의 최대 80~90%, 기존가입자는 보험료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스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어려운 계층을 제도권 내로 편입해 이분들이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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