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홈닥터는 2012년 처음 도입돼 매년 규모를 키워 왔다. 도입 당시 전국 20곳에 배치됐지만, 현재 서울 13곳을 비롯해 전국 65곳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에 법률홈닥터가 배치돼 있다.
■기존 법률복지에 갖던 불만 해소돼
법률홈닥터의 성공적 운영 배경에는 업무 내용과 실적이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홈닥터 변호사들은 기본적으로 무료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 기관 연계 등 업무를 한다. 취약계층에 필요한 법률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와 결합한 다각적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지역사회 내 의뢰인의 상담 내용과 관련된 복지유관기관과 연계해 적극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가령 장애인 인권 관련 법률 상담이 들어올 경우, 담당 변호사가 지역 장애인인권문제연구소와 직접 협업하는 방식이다.
재난 사고에는 합동법률지원단이 구성된다. 주로 법률홈닥터와 마을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하나의 테스크포스(TF)가 되어 현장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지난 5월 의정부 일가족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법무부는 도봉구청에 이같은 TF를 구성해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최근 5년간 법률홈닥터의 실적을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22만 건이 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2014년 상반기 77.50점에서 2015년 87.90점을 받다가, 2016년 하반기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 3년 연속 90점 이상을 받았다. 시민들이 기존 법률복지에 갖고 있던 불만이 해소된 것으로 파악된다.
■사명감이 낮은 급여 단점 상쇄
법률홈닥터 채용 경쟁률은 높은 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법률홈닥터를 채용할 때 평균 경쟁률은 7대 1 수준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있었던 세 차례 채용 중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채용 때는 10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법률홈닥터로 일하는 변호사의 급여는 월평균 400만원대 초반. 경력에 따라 300만원대 후반부터 400만원대 초중반까지 급여가 책정되지만, 큰 차이는 없는 편이다. 관계자는 “직종에 비해 낮은 수준의 급여와 취약계층 상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분명 있지만, 공익을 위한 일이라는 점, 사명감 측면에서 단점이 상쇄된다”며 “소송 업무를 맡지 않아 실적 압박이 일반 로펌보다 덜하다는 것도 변호사 입장에서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출퇴근이 규칙적이란 점도 하나의 장점으로 꼽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윤은별 강현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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