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보다 사명감…법률홈닥터 5년간 22만건 넘는 법률 지원
■이용 만족도, 3년째 90점 이상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 신정동에선 한 내담자가 양천구 법률홈닥터 손명진 변호사(36·변호사시험 2회)를 찾았다. 70대 A씨는 대부업체에서 진 빚을 오랜 기간 안고 있었다. 형편이 좋지 않은 그의 기초연금 등에까지 압류가 진행됐다. A씨는 생계비에 한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기 위해 이날 방문했다. 손 변호사는 A씨의 계좌번호, 주소 등을 재차 묻고 확인하며 차근차근 서류를 작성했다. A씨는 "정말 좋으신 분"이라며 손 변호사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최근 5년간 법률홈닥터의 실적을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22만 건이 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2014년 상반기 77.50점에서 2015년 87.90점을 받다가, 2016년 하반기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 3년 연속 90점 이상을 받았다. 시민들이 기존 법률복지에 갖고 있던 불만이 해소된 것으로 파악된다.
■'사명감'이 낮은 급여 단점 상쇄
한편 법률홈닥터 채용 경쟁률은 높은 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법률홈닥터를 채용할 때 평균 경쟁률은 7대 1 수준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있었던 세 차례 채용 중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채용 때는 10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직종에 비해 낮은 수준의 급여와 취약계층 상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분명 있지만, 공익을 위한 일이라는 점, 사명감 측면에서 단점이 상쇄된다"며 "소송 업무를 맡지 않아 실적 압박이 일반 로펌보다 덜하다는 것도 변호사 입장에서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윤은별 강현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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