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정부가 17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의 목표는 타다·웨이고·카카오T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를 택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동시에 택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지 간략히 정리해봤다.
먼저 앞으로는 플랫폼 택시도 택시 운전 자격이 있는 사람만 운전할 수 있게 돼, 고객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운전자가 택시운송종사자 자격을 획득하도록 했다. 즉 플랫폼 택시 운전자들이 계속 운행을 하려면 이 자격증을 따야만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택시운송종사자 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범죄경력 조회 등 18일로, 3주 이내면 가능하다. 정부는 '불법 촬영' 범죄경력자의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음주 운전자는 즉각 업계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택시를 플랫폼과 결합함으로써 택시의 종류와 서비스도 다양해진다. 기존 택시와 같이 단순 운송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앱(App) 등을 통해 사전예약, 실버 케어, 여성 안심, 반려동물 동승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차량도 기존 택시 이외에 대형차, 승합차 등 다양한 차종과 디자인의 차량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플랫폼 택시는 기존 택시에서 새로운 부가 서비스가 추가되는 것이다 보니, 그만큼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기존 택시 요금은 유지하면서, 플랫폼 택시의 경우 서비스 수준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심사를 통해 적정 가격을 맞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택시의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월급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택시 승차 거부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법인 택시 기사들은 회사에 매일 납부해야 하는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승객을 골라 태우는 일이 빈번했다. 하지만 월급제가 도입되면 사납금 부담에서 벗어나 승차 거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택시 기사의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고령 운전에 따른 사고 위험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초고령 운전자 위주로 택시 감차를 추진하고, 젊은 층도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자격 유지검사도 본격적으로 시행해 더욱 고객 안전에 신경을 쓴다는 계획이다.
한편 플랫폼 택시의 제도권 편입은 허용했지만, 렌터카의 택시 활용은 택시업계의 반발로 합의를 이루지 못해 '타다' 등 렌터카 기반 플랫폼 사업이 막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타다'의 경우 현재 사업비 절감을 위해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1000여대의 렌터카를 이용해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다. 택시 업계가 렌터카 사용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액을 들여 차량을 전부 구입하거나, 최악의 상황엔 사업을 접어야 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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