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라이프 운영진 교체 후 위탁업체에 계약 해지 통보
학교 "계약위반사항 바로잡아"
학교 "계약위반사항 바로잡아"
■나만 몰랐던 위탁운영 금지 조항?
18일 서강대 후생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강대는 지난 3월 31일부로 기념품샵 운영자인 박씨와의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했다. 박씨가 계약해지 및 퇴거 통보를 받은 것은 지난해 말 부터였다. 기념품샵 운영을 위해 계약을 맺었던 서강대의 자회사 서강라이프의 대표와 운영진 등이 학교 내부 사유로 교체된 시점이었다.
통상적으로 대학은 영리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기념품샵 운영 등의 영리활동은 자회사를 통해 진행한다.
서강라이프는 대표와 운영진들이 교체된 이후 자체 재무진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전 운영진의 계약 및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로 인해 자회사인 서강라이프와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박씨에게 통보했다.
당초 서강대가 서강라이프와 맺은 계약서에 따르면 서강라이프가 기념품샵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이전 대표가 이를 어기고 박씨에게 위탁운영을 맡겼다는 것이 계약 해지의 주된 이유였다.
박씨는 "당초 이익도 잘 나지 않던 기념품샵을 3년 정도 운영하면서 키워보라고 말했던 건 오히려 서강라이프였다"며 "서강대와 서강라이프 간 계약의 '위탁운영 금지' 조항까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냐"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당한 법적 절차…문제 없다"
학교 측은 서강라이프가 위탁운영 금지 계약사항을 어겼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서강라이프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서강라이프가 위탁운영 계약을 맺은 박씨와의 계약도 자동적으로 해지된다는 것이다. 서강대 관계자는 "서강라이프의 대표가 바뀌면서 재무진단을 받았는데 계약위반사항이 발견됐고, 기념품샵 운영자도 잘못을 한 부분이 있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념품샵 운영자는 원만한 해결보다는 본인들이 떠앉게 된 손해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는데, 증거를 달라고 해도 대화가 잘 되지 않아 난처하다"고 덧붙였다. 서강대 측은 지난 11일 열린 후생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법적 절차에 돌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하도급법의 경우 적용 요건이 엄격하다보니 학교 내 매장 위탁운영 등이 하도급법 적용을 받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도급을 준 사업체가 부당하게 계약을 취소할 경우 일반적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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