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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만남 女 모텔서 술 취해 잠들자 남성 2명은..

뉴스1

입력 2019.07.19 07:07

수정 2019.07.19 10:36

부산 남부경찰서 전경사진.(남부경찰서 제공)© News1
부산 남부경찰서 전경사진.(남부경찰서 제공)© News1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19일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이 술에 취해 잠들자 지갑 속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A씨(27)와 B씨(24)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2시38분쯤 부산 수영구 광안동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C씨(22·여)가 잠든 틈을 타 지갑을 뒤져 현금 50만원을 꺼내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동네 선후배 사이인 A씨와 B씨는 광안리 수변공원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C씨가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이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이동경로를 추적해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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