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차가 백사장에 빠졌는데 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게 말이 됩니까."
지난 19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해수욕장에 피서를 간 김모씨(49)는 자동차보험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해수욕장에 다른 차량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본 김씨가 차량을 백사장으로 몰고가던 중 모래에 파묻혀 버렸다.
김씨의 차량이 4륜 구동이었지만 차 바닥이 백사장 바닥에 닿아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김씨는 "단순한 사고로 판단하고 가입된 보험사에 긴급출동서비스를 요청했는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해당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 특약에 따라 '견인'과 '구난'으로 나눠지는데, 김씨의 경우 구난에 해당한다.
당연히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믿었던 김씨가 보험사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김씨 차량은 해수욕장 주변에 있던 주민 트랙터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백사장을 빠져나왔다.
김씨는 "고객이 곤경에 처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보험사 밖에 없는데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씨가 사고를 당한 칠포해수욕장 백사장은 평소 차량 출입이 없는 곳이지만 자동차업체 등에서 신차를 발표할 때 주행 테스트 장소로 이용되며, 주말에는 일부 차량이 출입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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