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6개월간 특별단속 결과,사이버도박사범 208명 검거, 5명 구속
범죄수익 1억2100만원 압수, 탈세혐의자 4명 국세청 통보.
【춘천=서정욱 기자】23일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2일 ~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사이버도박사범 208명을 검거하여 5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범죄수익 1억2100만원 압수, 탈세혐의자 4명 국세청 통보.
또, 은닉 범죄수익을 적극 추적하여 1억2100만원 압수 및 탈세혐의자 4명을 국세청에 통보하였다 고 밝혔다.
세부 유형별로는 스포츠도박이 72.6%, 연령별로는 30대가 37.5%, 직업별로는 직장인이 38.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통장을 빌려달라고 한 뒤 도박 입금 계좌로 사용하는 사례가 확인,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는 도박사이트 운영 방조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도박운영자·협력자뿐만 아니라 행위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은 호기심으로라도 사이버도박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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