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부산, 블록체인 특구 선정... 블록체인 허용-암호화폐 금지 기조 유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4 12:11

수정 2019.07.24 12:38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반쪽짜리 규제특구.. 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 혁신 등은 여전히 불가능"

부산시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블록체인 육성·암호화폐 차단’이란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됐다. 지난 1년 간 부산과 제주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단계적 암호화폐공개(ICO) 제도화와 실물자산 토큰화(Asset Tokenization) 등 디지털 자산 육성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이번 정부 발표가 ‘반쪽짜리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 불과하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 선정... 블록체인 허용-암호화폐 금지 기조 유지


■블록체인 기반 수산물이력관리 ‘개인정보보호법’ 특례 적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규제자유특구위)에서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등 전국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총 58개의 규제 특례를 허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은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분산원장)을 디지털 지역화폐와 관광, 수산물이력관리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때 규제특례가 적용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이다. 부산은 신선물류 이력이 위·변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장정보를 삭제할 수 없는 블록체인을 활용할 예정이지만, 현행법상 개인정보는 일정 보유기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별도 서버에 저장하고 위치값 등은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며 “부산특구에 한해 오프체인(별도 서버)의 개인정보를 삭제해도 블록체인상의 개인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부여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계적 ICO 제도화 등 업계 요구 반영 안돼..BM 기회 차단


부산 블록체인특구에 암호화폐 관련 규제특례는 허용되지 않았다. 그동안 부산을 비롯해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는 싱가포르와 유사한 형태로 블록체인특구에서 단계적 ICO 제도화 등이 이뤄지도록 해줄 것을 요구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한 블록체인 암호화폐 전문가는 “블록체인 규제특례는 암호화폐 금지로 인해 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로 확장할 수 없는 부분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것”이라며 “이번 규제특례가 규제완화를 통한 혁신기술의 발굴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중기부가 블록체인과 법정통화 기반의 부산 현지 지역화폐(디지털 바우처)를 부산 내 관광사업과 직접 관련된 실증사업을 수행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 특례를 부여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범위를 확대해 전자화폐를 원화 등 법정화폐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정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화폐)을 일부 인정한 것이란 주장이다.

한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는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를 전면금지해 온 정부가 지역화폐를 디지털 바우처로 전환한 것은 암호화폐에 대한 시각이 조금 열린 것으로 여겨진다”고 진단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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