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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윤석열 취임에 "靑·검찰 직거래 근절해야"

뉴시스

입력 2019.07.26 11:04

수정 2019.07.26 11:04

"실시간 정보공유·협의 '직거래' 관행…현행법상 위법" "청와대와 검찰·법원간 모든 협의·지시 금지법 발의"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2019.03.26.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2019.03.26.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가장 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원칙주의자 윤 총장이 취임한 만큼 청와대와 검찰은 '직거래'를 금지하는 용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바 있는 천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검찰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인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한 특단의 개혁은 청와대가 검찰, 경찰, 법원 등과 확실하게 단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과거 나는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검찰권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그때부터 느낀 바로는 청와대와 검찰이 직거래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실시간으로 각종 정보를 공유하며 협의를 해온 이른바 직거래 관행 때문에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천 의원의 지적이다.

천 의원은 "검찰청법 규정과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에 비춰볼 때 청와대 관계자들이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과 직거래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도 위법이라고 봐야 하지만 사실상 역대 정권 모두가 이러한 위법한 직거래를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현행 검찰청법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 의원은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국정상황실 등 청와대와 경찰 간의 직거래 관행을 근절해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와 검찰, 경찰 또는 법원 간의 공식·비공식을 막론한 보고, 협의, 지시 등 모든 직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던 문 대통령의 취임 약속이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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