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수의 로펌들은 팀 K리그(K리그 올스타)-유벤투스 친선경기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여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명재는 27일부터 블로그를 통해 더페스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참여자들을 모집 중이다. 명재 측은 단체소송 신청 서식을 올린 뒤 “주최사인 '더페스타', 티켓링크 및 현장발매를 통해 티켓을 구매하신 분들과 스마트티켓양도를 이용해 티켓을 양도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며 “티켓 1장당 착수금은 1000원, 성공보수는 승소금액의 30%”라고 설명했다. 다만 티켓을 양도받아 경기를 관람한 이들의 경우 소송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연수 명재 변호사는 “만약 경기 시작 전 더페스타가 호날두의 결장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친선경기의 흥행, 즉 티켓 판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에 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서, 유벤투스가 더페스타를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더페스타는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율온 법률사무소도 주최사 측을 상대로 단체소송 참여자들을 모집 중이며, 향후 강제집행·채권추심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율온 측은 착수금 없이 후불제로 단체소송을 진행하며, 성공보수 전액은 한국축구발전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율온 관계자는 “주최측(더페스타 등)이 호날두의 결장 소식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이는 명백히 사기행위가 된다”며 “또 사기행위가 없었더라도, 호날두 출전이 계약의 중요내용에 해당해 채무불이행이 된다면 환불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법률사무소 명안 역시 후불제 형식의 집단소송을 추진 중이다. 유형빈 명안 변호사는 “티켓 구매자들의 손해는 판매자인 더페스타가 배상해야 한다”며 “관람객들은 호날두가 아예 출전하지 않았음을 이유를 들어 티켓 구입 금액에 대해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호날두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유벤투스-K리그 친선 경기는 물론 팬 사인회 등 일정에도 참여하지 않아 축구팬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주최사 더페스타는 2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유벤투스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무리한 일정은 유벤투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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