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운전자는 업무상과실치사 입건
【무안=뉴시스】변재훈 기자 = 29일 오전 7시57분께 전남 무안군 무안읍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모(30)씨가 운전하던 굴삭기가 작업자 A(56) 씨를 덮쳤다.이 사고로 크게 다친 A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이 씨가 굴착기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A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난 사고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굴착기 운전자 이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wisdom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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