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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향후 4년간 시 금고 책임질 금융기관 신청 공고

뉴시스

입력 2019.08.01 07:44

수정 2019.08.01 07:44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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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현 시(市) 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4년간 시 금고를 책임질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공보와 시 누리집에 ‘시금고 지정 신청’을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시 금고는 공개 경쟁을 통해 지정하며, 이번에 지정되는 금고 은행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시 금고 업무를 수행한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9일 규칙을 개정해 금고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했으며, 규칙으로 운영하던 금고 관련 규정을 7월 11일 조례로 상향해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1금고와 2금고 중 하나의 금고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1금고와 2금고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금고를 운영한다.

금고 지정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울산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면 참여할 수 있다.


또 자산총액 2500억원 이상, 자본총액 250억원 이상 등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은 2금고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오는 8월 8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지정 신청 설명회를 개최한 뒤 8월 26부터 8월 27일까지 2일간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제안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이어 9월 말 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금고와 2금고 각각 1순위 금융기관을 1금고와 2금고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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