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3-1부(박원규 부장판사)는 마이클 코어스가 온라인쇼핑몰 운영자 리모씨와 진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1560여만원과 82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들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짝퉁 마이클 코어스 핸드백을 판매해왔다. 마이클 코어스 측은 인터넷 상에서 자사 위조품을 모니터링하던 중 이들의 행각을 포착했다.
이에 마이클 코어스 측은 “마이클 코어스의 상표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상표로 피고들이 고의로 상표권 침해행위를 했음이 명백하다”며 업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마이클 코어스 측은 리씨와 진씨가 운영하는 네이버 판매채널에 각각 7만명, 10만명의 고객이 다녀갔다며 이들이 최소 5000만원의 위조품 판매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해당 채널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수량에 맞춰 청구액을 정했다.
이번 재판은 피고 측이 답변서를 내지 않아 변론없이 공시송달로 판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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