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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베 2차 보복조치 감행...28일 韓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02 12:41

수정 2019.08.02 12:44

美만류에도 각의 열어 韓화이트리스트 배제 강행 
세코 경제산업상 시행 날짜까지 못박아 
日,자의적 수출통제 韓경영계 최대 복병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한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일본 세코 경제산업상의 발표 현장 속보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한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일본 세코 경제산업상의 발표 현장 속보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1

【도쿄=조은효 특파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했다. 한국으로 가는 부품, 소재들의 수출 통관을 까다롭고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약 1100개 품목이 포괄적 허가제에서 개별 허가제로 전환되는데, 가장 우려되는 건 정치적 이유의 자의적 수출 통제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제품의 수출 통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해 2차 경제적 보복조치에 들어갔다고 보는 이유다.

주무 부처 장관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7일 법령(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 그로부터 21일 후인 이달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국 제외 조치가 시행된다고 날짜까지 못을 박았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 의견 공모에 4만666건이 들어왔고, 90% 이상이 찬성했다"며 "이번 조치는 한국의 수출관리에 불충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취한 것일 뿐 (징용 소송 관련) 대항조치가 아니다"라는 기존 주장을 또다시 반복했다.

전략물자통제제도상 화이트리스트제도란,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수출할 경우에도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수출절차를 간소화(포괄적 허가제)해주는 제도다. 대개 우방에 대해 취하는 조치다. 지금까지 일본은 한국(2004년 첫 지정)을 포함 총 27개국을 화이트리스트국가로 운용해 왔는데, 이날로 한국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됐다.

여기서 제외되면, 매번 수출 때마다 개별적으로 심사를 받는 개별허가제로 전환된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목재와 식품을 제외한 약 1100여개 품목을 수출할 경우 개별허가제로 전환된다. 앞서 지난 7월 4일부터 발동된 개별허가제로 전환된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역시 이 1100여개 품목에 포함돼 있다. 말하자면 3개 품목에 대한 개별허가제로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1차 대응조치에 이어 이날 이를 포함한 2차 대응조치로 품목을 1100개로 늘렸다고 볼 수 있다.

개별허가제로 전환되면, 수출 심사에 3개월 가량 걸린다.
또 수출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본에 부품·소재를 의존하는 기업들로선 수급 차질 위험과 그로 인한 거래 불확실성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일본의 2차 보복조치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을 검토하는 등 강력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한·일 관계가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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