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불꽃놀이 즐기고 쓰레기는 남기고…추억과 맞바꾼 시민의식

뉴스1

입력 2019.08.03 08:02

수정 2019.08.03 08:02

지난 1일 강릉 경포해변에서 관광객들이 쓰고 버린 폭죽이 모래사장에 꽂혀 있다.2019.08.01/뉴스1 © News1 이찬우 기자
지난 1일 강릉 경포해변에서 관광객들이 쓰고 버린 폭죽이 모래사장에 꽂혀 있다.2019.08.01/뉴스1 © News1 이찬우 기자


지난 1일 강릉 경포해변에서 발견된 스파클라(막대형 불꽃놀이)의 잔여물의 모습.2019.08.01/뉴스1 © News1 이찬우 기자
지난 1일 강릉 경포해변에서 발견된 스파클라(막대형 불꽃놀이)의 잔여물의 모습.2019.08.01/뉴스1 © News1 이찬우 기자


지난 1일 강릉 경포해변에서 관광객이 폭죽을 터트리자 불꽃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2019.08.01/뉴스1 © News1 이찬우 기자
지난 1일 강릉 경포해변에서 관광객이 폭죽을 터트리자 불꽃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2019.08.01/뉴스1 © News1 이찬우 기자


지난 1일 강릉 경포해변에서 관광객들이 쓰고 버린 폭죽이 그대로 꽂혀 있다.2019.08.01/뉴스1 © News1 이찬우 기자
지난 1일 강릉 경포해변에서 관광객들이 쓰고 버린 폭죽이 그대로 꽂혀 있다.2019.08.01/뉴스1 © News1 이찬우 기자

(강릉=뉴스1) 이찬우 기자 = "폭죽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올해부터 폭죽 쓰레기는 따로 분리수거해야 돼 일이 더 많아졌어요."

지난 1일 오전 4시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에서 백사장 쓰레기를 치우던 공공근로자 A씨(20)는 불꽃놀이를 즐기고 쓰레기를 남긴 관광객들의 시민의식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휴가철이 되자 동해안으로 몰리는 관광객이 많아지고,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즐기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문제도 많아지고 있다.

◇밤하늘 수놓는 불꽃놀이…추억만 가져간 해변
경포해변의 밤은 여름의 추억을 남기려는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모이면서 낮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관광객들은 모래사장에 돗자리를 펴고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파도가 밀려오는 해변에서 불꽃놀이를 즐긴다.

문제는 일부 관광객들이 폭죽 쓰레기를 버린 채 자리를 떠나면서 발생한다.



이날 한 무리의 관광객은 3차례에 걸쳐 10만원 상당의 폭죽을 터트리고는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이들이 자리를 떠나기 이전에도 해변에는 이미 쓰고 버린 폭죽이 해변 곳곳에 덩그러니 꽂혀 있었다.

특히 해변에는 '스파클라'(철사에 화약을 발라 장시간 타는 폭죽의 한 종류) 잔여물이 모래바닥에 꽂힌채 버려져 밟을 경우 부상 위험도 우려됐다.

이같은 광경을 본 관광객 이미란씨(29·여·정선)는 "일부 관광객의 몰상식으로 해변에 폭죽 쓰레기가 많이 보인다. 이 모습을 외국인 관광객들이 본다고 생각하면 덩달아 부끄러워진다"며 "좀 더 나은 시민의식으로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자기가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펑펑' 불꽃·폭음·연기에 관광객 눈살
불꽃놀이로 인한 문제는 쓰레기만 있는게 아니다. 폭죽이 터지면서 발생하는 불꽃, 폭음, 화약 연기로 같은 관광객들도 불만을 품는다.

'인파가 몰린 곳에서는 사용하지 말라', '손으로 들고 쏘지 말라'는 경고 문구가 있지만 이 같은 경고를 무시하면서 생기는 일이다.

관광객들은 인파를 피해 해수욕장 구석에서 폭죽을 터트리지만, 일부가 인파 근처나 속에서 폭죽을 터트리면 상황은 달라진다.

분수형, 다연발 폭죽은 사용 후 매캐한 화약 연기가 다량으로 발생해 근처 관광객들은 연기가 흩어질 때까지 참거나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다.

또 발사형 폭죽을 손으로 들고 쏘다 다른 관광객의 발목을 스치는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안규철씨(23·여주)는 "바다를 보고 있었는데 뒤에서 폭죽이 날아와 놀랐다"며 "폭죽을 사용하는 이들에게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벽 2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폭죽 소음에 경포해변 인근 숙박객들의 불만 섞인 민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경포해변 인근 호텔의 숙박객으로부터 폭죽 민원이 매주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며 "폭죽 소음은 관광객들의 휴식에 방해가 된다"고 말했다.

◇해수욕장 불꽃놀이 금지…준수사항 유명무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지자체는 금지 조항을 현수막 등 게시물로 안내해야 한다.

불꽃놀이 금지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 따라 5만~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해수욕장 이용 제한 조치 등이 이뤄질 수 있다.

강릉시는 해수욕장에 준수사항 안내판을 설치했지만 관광객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더욱이 경포 해수욕장 인근 상가에서는 이 같은 해수욕장 불꽃놀이 금지 규정에도 아랑곳 않고 거리에 당당히 폭죽을 내놓고 판매를 했다.


인근 상인 B씨는 "최근 장마로 해수욕장 관광객도 감소했는데 불꽃놀이 단속을 하면 누가 오겠냐"며 볼멘소리를 내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인력부족으로 해수욕장 불꽃놀이 상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민원이 들어올 경우 이를 제제하는 활동을 진행 중"이라며 "폭죽으로 인한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계도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