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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라도 자영업 는다?…부동산임대업이 53% 차지

뉴스1

입력 2019.08.04 06:28

수정 2019.08.04 21:50

문재인 대통령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해 한 상인이 건넨 막걸리를 마시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수익 확대 정책 등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과 자영업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2017.2.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해 한 상인이 건넨 막걸리를 마시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수익 확대 정책 등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과 자영업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2017.2.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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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자영업 업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국세통계 상 자영업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착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 개인 창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자산가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신규 자영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준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

4일 국세청의 '2019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전체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수는 2016년·2017년·2018년 동안 각각 605만1032명, 634만2420명, 673만4617명으로 '최저임금' 논란에도 불구하고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업종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부동산 임대업'이다. 2018년 한 해 '부동산 임대업자'는 전체 자영업자 4명 중 1명 이상(27.5%, 185만9281명)이다. 자영업자 중 부동산 임대업자의 비중은 2016년 24.9%, 2017년 26.0%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자영업자 전체 증가에서 부동산 임대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보다 크다. 사실상 자영업자 증가세를 부동산 임대업자가 견인해온 셈이다.

자영업자는 2016~2017년, 2017~2018년 두 기간에 29만1388명, 39만2197명씩 늘었고 여기서 부동산 임대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9.8%(14만5095명), 53.0%(20만8036명)였다.

2017년·2018년에 이같은 부동산 임대업 개인사업자 급증세가 나타난 건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말과 2018년 초 부동산 임대업 등록을 권장하는 정책을 반짝 시행했던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내집 마련 경쟁'을 줄이기 위해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업자 등록을 권하고 세제 혜택을 줬다. 하지만 정책 의도와는 반대로 이는 '다주택 마련 경쟁'의 시발점이 되고 말았다. 이에 다급히 임대업자 세제혜택을 철회했지만 이미 많은 수의 다주택자들이 '자영업자'로 등록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임대업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에 단일 원인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2017년 말~2018년 초쯤 정부에서 임대업 등록을 많이 하라고 장려한 게 사실"이라며 "시기상으로도 그때 이후 부동산 임대업자 등록이 늘어나서 그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등록 보면 자영업자 감소 뚜렷

통계에 따르면 영세·개인사업자가 몰려 있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4대 자영업 업종의 폐업은 감소했다.

하지만 국세청에 따르면 집계방식 특성상 폐업 신고는 실제 폐업 시점보다 뒤늦게 나타날 수 있다. 가게를 접고도 한동안 사업자 등록 취소를 미루면 폐업자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

반면 '신규 등록' 신고는 장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절차이기에 보다 현재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신규' 자영업자는 음식업·숙박업에서 2년 연속 감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통계는 장사를 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을 그만두고서도 사업자 등록 말소를 미루고 있으면 폐업으로 잡히지 않는다"며"실제 폐업여부가 통계에 잡히기까지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사업자 통계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탈세 목적의 미등록 영업자들이 많았으나 요즘에는 많이 투명화돼서 오차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자영업자 수는 영세업 위주인 소매·도매·음식·숙박업 중 소매업을 제외한 세 업종에서 모두 2년 연속 감소세였다. 반면 신규 등록자 중 압권은 단연 '부동산 임대업'이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새로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신규 등록자) 수는 124만2756명이었다. 이는 2017년 신규 등록자 115만9802명보다 8만2954명 증가한 수치다.

그중 지난해 음식업·숙박업자의 신규 등록자는 각각 17만2801명(비중 13.9%), 8520명(0.7%)이다. 이는 2017년 신규 등록자보다 각각 -3085명, -952명 감소한 수치다. 도매업도 신규 자영업자는 2018년 6만655명으로 전년보다 2910명, 2년 전보다 5876명 감소해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영세업종 자영업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는 것이다.

반면 신규 등록자 중에서도 2018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부동산임대업(32만6299명)으로 전체 신규 등록자 중에서는 4명중 1명꼴(26.3%)이었다. 양적으로나 비중으로나 증가세여서 2016년(22만2686명, 20.2%), 2017년(26만1696명, 22.6%)에 걸쳐 꾸준히 늘었다.

2018년 신규 등록한 부동산 임대업자의 전년비 증가량은 6만4603명이었다. 이는 신규 자영업자 전년비 증가량의 77.9%를 차지한다. 지난해 새로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늘어난 현상의 상당부분을 부동산 임대업이 설명하는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불황, 부동산 부활에 대한 기대가 한데 모여 이같은 현상을 만들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온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음식·숙박·도소매 자영업은 원래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뛰어드는 과당경쟁 시장이다.
퇴직하고 조금이라도 밑천이 있을 때 시작하는 사업"이라며 "최근에는 인건비 부담으로 퇴직자가 재취업을 하기도 힘드니 오히려 등 떠밀려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예전에는 퇴직자가 200만원 받고 중소기업 자문이라도 해줬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도소매 음식·숙박 업종의 과당경쟁이 너무 심해지니 퇴직금을 부동산 시장으로 돌려 임대사업자가 늘어난 측면도 있다"며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경험했듯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이 적어지면 결국 1년여 뒤에 가격이 오를 거라고 다들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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