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송근섭 기자 = 충북 청주에서 실종됐던 조은누리양(14)이 11일 만에 기적적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조양은 무사히 돌아왔지만, 해마다 수천 건씩 발생하는 장애아동 실종사건과 관련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5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접수된 아동 등의 실종 신고는 모두 19만4369건에 달한다.
경찰청의 실종신고 통계는 18세 미만 정상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로 분류된다.
이 중 정상아동이 10만2825건으로 절반을 넘는다.
같은 기간 장애인 실종 신고도 2014년 7724건, 2015년 8311건, 2016년 8542건, 2017년 8525건, 지난해 8881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 접수된 8881건의 장애인 실종 신고 중 18세 미만은 약 1200여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한 관계자는 “해마다 장애인 실종신고의 10~15% 정도가 18세 미만 아동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5년간 접수된 장애인 실종 신고 4만1983건 중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도 99건이다.
한 해 많게는 수십 건의 장애인 실종사건이 장기화 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장애아동 실종 예방·해결 대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대책으로는 ‘지문 사전등록’이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실종아동을 발견해 가족에게 인계할 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일 뿐, 실종자를 찾는데는 한계가 있다.
장애가 있는 경우 다른 아동에 비해 스스로 복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탓에 아예 소지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이용한 위치추적도 불가능하다.
조은누리양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실종지점으로부터 1.4㎞ 떨어진 곳에 있는데도 발견까지는 11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마저도 연인원 5700여명을 투입한 이례적으로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졌기에 가능했다.
한 해 수만 건에 달하는 실종사건에 매번 이같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때문에 장애아동이 실종됐을 때 신속한 위치파악이나 자진 복귀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실종아동전문기관은 지난해부터 장애아동의 실종·가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예산을 지원 받아 ‘위치추적 단말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조은누리양 등의 실종사건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면서 학부모 등의 문의도 많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위치추적 단말기 지원 건수는 지난해 39건, 올해 36건으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기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위치추적 단말기와 관련된 문의가 늘었다. 복지부에 내년부터 지원 대상 확대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치추적 단말기 지원이 실종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마저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장애아동의 의사와 관계없이 위치를 감시하거나 부정적인 인식 확대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 장애아동 학부모는 “개인적으로는 위치추적 단말기를 국가에서 지원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이는 부모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나뉜다”면서 “치매 국가책임제를 약속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처럼 지적장애인에 대해서도 사회적 인식 개선부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 지원 대책 마련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