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위험, 구입 자제해야"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06 12:02

수정 2019.08.06 12:02

# 해외직구로 탈모약(피나스테리드)을 구매한 A씨는 복욕 후 탈모가 오히려 더 심해지고 만성피로와 여드름이 생겨 고생했다. B씨는 해외 여성단체를 통해 구매한 임신중절약(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먹은 뒤 출혈 및 빈혈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더니 불완전유산으로 진단받고 결국 수술대에 올라야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불법사이트 및 구매대행 사이트(15곳)를 통해 전문의약품 30개를 주문해 유통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대부분이 불법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30개 제품의 용기·포장 표시사항과 첨부문서를 확인한 결과, 10개 제품(33.3%)은 첨부문서가 동봉되지 않았고, 6개 제품(20.0%)은 원 포장과 달랐으며 14개 제품(46.7%)은 식별표시가 없었다.
또 대부분의 제품은 판매국·발송국·제조국 등이 서로 달라 유통 경로가 불분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들은 용법·용량 등의 정보 확인이 불가능해 이를 개인이 정하게 됨에 따라 오·남용하기 쉽다"며 "성분·함량 등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나 통관 허점을 악용해 국내로 손쉽게 반입이 가능했다. 조사대상 30개 중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도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나,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의 의약품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허점을 판매자가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송물품으로 배송된 8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는 일반의약품(4개)과 식이보충제(4개)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되는데도 별도의 처방전 제출 절차 없이 통관이 가능했다.

국내우편물로 배송된 3개 중 2개 제품은 통관금지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해외판매자가 국내업자에게 제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달한 후 국내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조사대상 30개 중 10개(33.3%) 제품은 용기·포장을 다른 제품으로 바꿔 세관을 통과하는 일명 '통갈이', 허위 처방전 동봉, 통관금지 성분명 누락, 제품가격 허위기재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관의 확인절차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통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그 원인으로, 통관 규정을 개선하고 특송·국제우편 등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관세청에는 통관 규정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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