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KT 임원 "김성태 딸 정규직 채용 '어렵다' 하니 상급자가 욕설"

뉴스1

입력 2019.08.06 18:18

수정 2019.08.06 18:19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석채 전 KT 회장. /뉴스1 DB © News1 성동훈 기자
이석채 전 KT 회장. /뉴스1 DB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채용 지시를 거부한 KT 인사담당자가 상급자에게 욕설과 함께 강한 질책을 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6일 오후 이석채 전 KT 회장(74)의 업무방해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54)는 "김성태 의원 딸이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였던 2012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법이 없다고 하자, 당시 권모 경영지원실장이 전화로 욕을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상무보는 2012년 상반기와 하반기 KT의 대졸 신입사원 공채의 실무를 맡았다. 당시 다른 상급자가 "김 전 상무보에게 김 의원 딸이 파견직인데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고 했고, 김 전 상무보는 그런 절차는 없다고 전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권 실장에게 전화로 욕설을 들었다는 것. 김 전 상무보는 "권 실장은 서유열 사장의 지시인데 네가 뭔데 안 된다고 얘기하느냐고 했다"면서 "이미 서류 접수까지 끝난 상황이라 2013년도에 접수를 하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자 '말귀를 못알아 듣는다'며 지금 당장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상무보는 이후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63)과 함께 방법을 논의한 끝에 김 의원 딸을 채용프로세스에 합류시켰다.

그는 "오랫동안 인사담당 업무를 맡아왔는데 이렇게 야단맞은 적도 처음이었고,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채용절차를 진행한 것도 전무후무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이미 KT 하반기 공채의 서류접수와 인적성검사까지 끝난 상황이었지만, 뒤늦게 합류한 김 의원 딸은 결국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이 시기는 특히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와 맞물린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의원이 이 전 회장의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방어'했다는 내용의 KT 내부 보고서가 재판에서 공개됐다.

국감이 끝난 뒤 이 전 회장에게 전달된 이메일에는 "국회 환노위에서 우려됐던 KT의 노동 관련 이슈는 김성태 의원님 등의 도움으로 원만히 방어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 딸이 계약직 신분일 때부터 'VVIP'로 분류해 관리했으며, 이 명단이 이석채 회장에게 보고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파일에는 김 의원의 딸 외에도 허범도 전 국회의원의 딸 등도 'VVIP'로 포함돼 있었다. 김 전 상무보는 "당시 회장 비서실을 통해 일부 VVIP인 분이 회사생활의 불만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안다"면서 "내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명단이고, 이 명단이 보고된 뒤 따로 식사와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KT 상반기 대졸 신입공채에서 3명, 같은 해 하반기 공채에서 4명, 또 같은 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 등 총 11명의 부정채용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하기 위해 김성태 의원에게 딸 부정채용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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