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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신설, 업체 정보·가입 내역 실시간 조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07 13:50

수정 2019.08.07 13:50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조 소비자를 위한 통합 조회 시스템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개발해 오는 12일부터 2주간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다.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조 소비자를 위한 통합 조회 시스템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개발해 오는 12일부터 2주간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등 상조공제조합과 함께 통합조회시스템인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개설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약 2주간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약 560만명의 상조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영업상태 및 선수금 보전기관, 자신이 현재까지 납입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통합시스템에서는 상조회사의 선수금 관련 조회도 가능하다. 상조회사는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해 소비자에게서 미리 받은 대금(선수금)의 50%를 별도의 기관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통합조회시스템에서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면 본인 인증만으로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내에서 자신의 납입금 내역을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회사라면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명을 검색한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로 이동해 조회하거나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현재 총 87개 상조회사 중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한 곳은 40개사다.
47개사는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 중에 있다.

통합조회시스템은 본인 가입확인 후 이용이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가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상조회사에 자신의 가입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