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등 상조공제조합과 함께 통합조회시스템인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개설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약 2주간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약 560만명의 상조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영업상태 및 선수금 보전기관, 자신이 현재까지 납입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통합시스템에서는 상조회사의 선수금 관련 조회도 가능하다. 상조회사는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해 소비자에게서 미리 받은 대금(선수금)의 50%를 별도의 기관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통합조회시스템에서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면 본인 인증만으로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내에서 자신의 납입금 내역을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회사라면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명을 검색한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로 이동해 조회하거나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현재 총 87개 상조회사 중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한 곳은 40개사다. 47개사는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 중에 있다.
통합조회시스템은 본인 가입확인 후 이용이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가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상조회사에 자신의 가입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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