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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순실, 옥중서 딸 정유라에 수십억 넘겼나..'옥중편지' 단독입수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07 15:51

수정 2019.08.07 15:51

"현금으로 찾든가 가지고 있어라"
"돈은 어디 잘 갖다놔라" "너는 모르는 것으로 해라"
딸 정유라, 남양주 고급아파트 매입
최씨, 정씨 부부 명의 아파트 근저당 설정
최씨 변호사 "개인적인 편지, 내용 모른다"
파이낸셜뉴스가 단독입수한 최순실씨의 옥중편지 내용 일부.
파이낸셜뉴스가 단독입수한 최순실씨의 옥중편지 내용 일부.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던 최순실씨. 사진=김범석 기자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던 최순실씨. 사진=김범석 기자

국정농단 핵심인물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중인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에게 수십억원을 넘기려 한 것으로 추정되는 옥중 편지가 나왔다. 이후 정유라씨는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고급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2억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씨가 딸 정씨에게 거액의 현금을 넘기고, 정씨는 이중 일부로 고급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달 대법원 판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사당국이 최씨 재산 찾기에 나서자 최씨가 기존 자산을 매각하면서 마련한 현금을 자녀에게 맡기는 등 재산은닉을 시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파이낸셜뉴스가 단독 입수한 최씨의 옥중편지에 따르면 최씨는 딸 정씨에게 "건물이 곧 팔릴 것 같으니 걱정할 것 없다"며 "추징금 70억(원) 공탁해놓고 세금내고 하면 40(억)~50억(원) 남는다"고 적었다.


최씨는 "그래서 너(정유라)에게 25(억)~30억(원을) 주려고 하는데 일단 현금으로 찾든가 해서 가지고 있어라"며 "나중에 건물과 청담동 A가 살던데 뒷쪽으로 가면 살림집 딸린 건물 30억 정도면 산다"고 설명했다.

해당 편지는 지난해 12월에서 올 1월초 사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강남구 역삼동 건물을 120억원대에 매각한 뒤 남은 돈 일부를 딸 정씨에게 넘기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최씨는 정씨에게 "돈은 어디 잘 갖다놓고 너는 상관없는 걸로, 모르는 걸로 해"라고 당부하면서 "생활비, 아줌마비는 계속 줄꺼야. 걱정하지 말구"라고 안심시켰다.

정씨는 올 2월말 남편과 함께 남양주에 위치한 복층 구조의 고급아파트를 9억2000만원에 구입했다.

본지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정씨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해당 아파트를 구입했고 최씨는 이 아파트에 7억원 규모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 경우 최씨가 정씨 부부에게 7억원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이와 관련, 최순실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해당 편지 내용에 대해 "내용은 모른다. 전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개인적인 편지일 뿐이다. 나는 (최순실씨 재산 매각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언론에 공개된 최씨의 필적과 해당 편지의 필적을 감정한 세종문서감정원은 "동일인의 필적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본지는 정유라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정씨는 응하지 않았다.

아래는 최씨 편지의 일부 내용

유라에게.

건강한 모습을 보니 다행이다.


건물이 곧 팔릴 것 같아서 걱정할 것 없어.

추징금 70억 공탁해놓고 세금내고 하면 40~50억 남아.

그래서 너에게 25~30억 주려고 하는데 일단 현금으로 찾든가 해서 가지고 있어라.

나중에 건물과 청담동 A가 살던데 뒷쪽으로 가면 살림집 딸린 건물 30억 정도면 사.

나중에 조용해지면 사구, 우선 그돈 가지고 집월세로 얻던지.

출판사 나가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 싫으면 안해도 되는데.

소득원도 있어야 하구, 직책도 있어야 하고.

돈은 어디 잘 갖다놓고 너는 상관없는 걸로, 모르는 걸로 해
생활비, 아줌마비는 계속 줄꺼야. 걱정하지 말구.

몸이나 잘 조리해. 엄만 늘 니걱정이다.

잘지내구. 엄마가.

hjkim01@fnnews.com 김학재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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