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脫일본' 제조업체 전방위 지원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07 17:47

수정 2019.08.07 17:47

市, 지자체 첫 긴급예산 투입.. 수입국 다변화 비용 지원키로
BNK금융은 비상대책반 구성.. 피해기업에 자금주선·컨설팅
일본 아베 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과 관련, 부산시가 지역기업들의 수입국 다변화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부산시는 부산테크노파크와 손잡고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수입국을 일본에서 미국, 독일 등 다른 나라로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제품 구매부터 해외 판매자 초청이나 방문 경비, 물류비, 통·번역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부산의 총 수입액은 지난해 기준 148억달러다. 이 가운데 일본에서의 수입액은 25억달러로 산술적 의존도는 16.8%다.

일본 수입 상위 100대 품목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 의존도는 35.3%로 매우 높고 기계, 철강·금속, 전자전기 등 지역 주력산업 생산에 필요한 품목이 많아 수출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바꾸려면 부품기업에 도면을 의뢰해 시제품을 제작한 뒤 적용 테스트를 완료한 후에야 부품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과정이 기계분야는 6개월가량 걸린다.

이번 수입국 다변화 지원사업은 신규 수입시장 발굴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비용 중 시제품·표본 구매비, 물류비, 판매자 방문·초청 경비, 통·번역뿐 아니라 기업에서 제안하는 맞춤형 특수비용까지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일 무역전쟁 확대에 대응해 긴급히 예산을 편성,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지역기업의 부품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윤일 부산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일본 오사카 무역사무소, 부산경제진흥원 등 4개 수출기업 피해센터에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역기업의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제조업 기업들의 부품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출 주도의 기존 통상정책에서 처음으로 수입 관련 사업을 개발한 것이라 부담은 있지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긴급히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추경을 통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기업 수출입 통계 정밀분석, 글로벌 소재부품 구매사업 등 지역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생산구조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은 일본에서 주요 부품·소재 등을 수입하고 있는 부산지역 제조업 기업 중 신규 수입국으로 변경을 시도하는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5일부터 부산광역시 해외마케팅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와 함께 지역금융사인 BNK금융그룹도 7일부터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에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비상대책반은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과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다. 수출규제로 인한 어려움이 해소되고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키 위해 비상대책반 산하에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센터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정부 지원방안을 포함해 기업의 재무관련 상담 및 경영컨설팅, 자금주선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영업점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그룹 측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봤거나 예상되는 기업을 돕기 위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우선 2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지원하고, 대출금리도 감면하는 등 종합금융지원을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에 직접피해기업은 5억원, 간접피해기업은 3억원 이내에서 각각 1000억원 한도로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이들 업체의 이자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자금 대출 시 최대 2.0%포인트 금리감면을 실시하는 한편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해소될 때까지 만기도래하는 여신을 연장해주고 분할상환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수출입 관련 외환수수료를 우대하고 지역보증재단과 협의해 준재해·재난 특례보증 특별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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