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호날두 사태' 더페스타 등 압수수색…로빈 장 조만간 소환

뉴스1

입력 2019.08.08 10:30

수정 2019.08.08 10:35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 News1 이재명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노쇼' 논란을 빚은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소속 유벤투스FC와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더페스타 사무실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8일 오전 10시부터 더페스타 사무실 등 총 3개소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주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하고 있으며, 확보하게 될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태의 중심에 있는 로빈 장 더 페스타 대표(본명 장영아)도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로빈 장 대표는 출국이 금지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국프로축구연맹 및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관계자 등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고, 연맹에서 관련 자료도 일부 받은 상태다.

앞서 7월29일 오석현 LKB파트너스 변호사는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을 주최한 더페스타, 그리고 유벤투스와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오 변호사는 고발 이유와 관련해 "호날두는 별다른 신체적 이상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전혀 경기를 뛰지 않았다"며 "호날두는 전혀 출장할 생각이 없었고, 더페스타와 유벤투스구단도 호날두로 하여금 제대로 경기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티켓을 판매할 때 호날두의 신체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고, (나중에) 경기를 뛸 수 없는 상황이 발견됐다면, 더페스타와 유벤투스는 호날두의 활약을 보기 위해 티겟을 구매하는 사정을 뻔히 아는 피해자들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아울러 주최사인 더페스타가 불법스포츠도박 사업자의 광고를 경기장 광고판에 노출했다며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했다고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지난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 '팀K리그'와 이탈리아 세리아A 구단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서 호날두는 주최측의 홍보와는 다르게 출전하지 않고 벤치만 지켜 논란이 됐다.

'팀 K리그'와 호날두가 속한 '유벤투스' 친선전 티켓 가격은 3만~40만원으로 티켓 수익만 6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유벤투스 측이 받을 금액은 300만유로(약 40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태 이후 유벤투스 측은 연맹에 서한을 보내 "팀 의료진에 따르면 호날두는 근육피로 때문에 쉬어야 했다"며 "버스에 경찰 에스코트가 없었고, 교통체증도 매우 심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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