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기자회견…"인권침해 제보 95건"
"건강권 침해…구보 무조건 참여·환자TO 맞춰"
"병명, 가료기관 적힌 인식표 걸게 하고 도열"
"특급전사·환자 셈만하는 지휘관, 책임 물어야"
군인권단체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7군단장 윤의철 중장(육사 43기)에 의해 발생한 인권 침해 집중 상담을 실시, 지난달 4일부터 총 95건의 상담과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특히 윤 중장이 교육훈련과 체력단련에 편집증적 집착을 보이고 있다"며 장병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센터에 따르면 윤 중장은 병사가 골절 등으로 아예 걷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10㎞ 구보나 산악구보, 무장구보에 무조건 참여하도록 했다. 또 부대별로 환자 TO를 정해놓고 그에 맞춰 환자 수를 줄일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센터는 "윤 중장이 예하부대 지휘관이나 참모들에게 '거짓환자는 안된다'고 이야기하며 환자인 병사들을 구보나 훈련이 힘들어 요령을 피워 열외를 하는 것 마냥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훈련 강행으로 실제 초기 무릎 통증을 호소하다 결국 반월상 연골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은 대원도 있었다고 센터는 전했다.
그러나 윤 중장은 "체력단련을 할 때는 힘들더라도 끝나면 기분이 좋아진다. 체력단력을 열심히 하는 부대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지휘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 센터의 주장이다.
특히 윤 중장은 '체력단력 제한인원'에게는 '인식표'를 달게 했다고 센터는 밝혔다.
센터가 이날 공개한 인식표에는 소속, 계급, 성명 뿐만 아니라 병명과 가료 기간, 진료 군의관 이름과 연락처를 쓰도록 돼있다. 체력단력 제한인원들은 이 인식표를 목에 걸고 연병장에 도열하도록 했다고 한다.
논란이 커지자 육군본부는 '지휘권 내 훈련을 강하게 시킨 것일 뿐 지휘권을 벗어난 일은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고 센터는 밝혔다.
임 소장은 "군인이 체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권장할 일이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아픈 사람을 혹사시켜서 나타나는 결과는 사고나 회복 불가능한 부상 뿐이다. 이런 식의 지휘방침은 이적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휘하 병력이 어떻게 병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보고서상 특급전사와 환자가 몇명인지 셈하는 지휘관은 자격이 없다"며 "윤 중장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중장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바 있다.
작성자는 윤 중장이 특급전사만을 강요하고 아픈 장병에게 행군을 강요하면서 휴가와 포상을 제한한다며 보직해임을 요구했다. 이 청원에는 총 2만여명이 동의했다.
newki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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