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KT임원 "김성태 딸 채용…이석채 회장 '관심사안'이라 들어"

뉴스1

입력 2019.08.08 16:26

수정 2019.08.08 16:35

이석채 전 KT 회장. /뉴스1 DB © News1 송은석 기자
이석채 전 KT 회장. /뉴스1 DB © News1 송은석 기자


딸의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DB © News1 신웅수 기자
딸의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DB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 당시 인사담당실장이 상급자를 통해 "이석채 회장의 관심사안"이라고 전달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진행된 이석채 전 KT 회장(74)의 업무방해 혐의 3차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선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63)은 "2012년 하반기 공채 당시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까지 모두 끝난 상황에서 김 의원 딸을 공채 중간에 태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당시 인재경영실장으로 2012년 상반기와 같은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과정을 총괄했다.

그는 "하급자인 김기택 전 상무보에게서 먼저 그 이야기(김성태 딸 채용)를 들었고, 이후 서유열 당시 KT 홈고객부문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서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이 재임할 당시 KT내부에서는 사실상 '2인자'로 통하던 인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에 따르면 서 전 사장은 전화로 "김성태 의원의 딸이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번 대졸 공채에 포함해서 뽑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이 "서류전형과 인적성 과정까지 모두 끝나 진행하기 어렵다"고 하자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이 우리회사를 위해 긍정적인 일을 하고 있다. 특히 회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 진행해야 한다"면서 "실무진한테는 이야기 해놨으니 걱정하지 마라. 김 의원 딸이 인적성 검사를 치른 것으로 처리돼 결재가 올라오면 문제만 삼지 말아라"고 했다는 증언이다.

김 전 실장은 "김성태 의원이 KT 자회사의 노조위원장 출신이었고, 여러가지로 KT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설명이었다"면서 "서 전 사장이 회장님(이석채)의 이름을 팔아 몰래 진행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회장님께 여쭤보지 않고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기는 특히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와 맞물린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의원이 이 전 회장의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방어'했다는 내용의 KT 내부 보고서가 앞선 재판에서 공개됐다.

국감이 끝난 뒤 이 전 회장에게 전달된 이메일에는 "국회 환노위에서 우려됐던 KT의 노동 관련 이슈는 김성태 의원님 등의 도움으로 원만히 방어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서 전 사장의 지시를 받은 뒤 해당 이메일을 확인한 김 전 실장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서 전 사장이 무리하게 채용을 부탁했다고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전 실장은 또 2012년 상반기 공채와 같은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는 면접결과 발표에 앞서 이 전 회장에게 직접 보고한 뒤 '결정'을 따랐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전 실장은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까지는 비서실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1·2차 면접 때는 각각의 결과를 가지고 보고서를 출력해 이 전 회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면서 "불합격권의 점수가 기재된 보고서를 다 읽어보신 이 전 회장이 '누구를 구제해줘라'는 식으로 체크해줬다"고 말했다.

이는 이 전 회장이 "자신은 부정채용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인재경영실 혹은 비서실에서 알아서 처리했을 수 있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전 실장은 이에 대해 "인재경영실과 비서실 모두 그런 부분을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 전 회장은 KT 상반기 대졸 신입공채에서 3명, 같은 해 하반기 공채에서 4명, 또 같은 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 등 총 11명의 부정채용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를 대가로 김성태 의원에게 딸 부정채용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이 전회장과 김 의원을 각각 뇌물공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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