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태국 국적 A(3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1명 사망·3명 상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A 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8시10분께 전남 신안군 자은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행인 4명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운전면허가 없던 A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151%의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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