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춘천 지하도상가 사용자 선정방법 해결 "파란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2 11:38

수정 2019.08.12 11:38

춘천지하상가특위 지하도상가 사용자 선정 방법 협의 의결서 채택.
지하도상가 운영 정책 결정 자료 활용…시민 주도 해법 도출 첫 사례.
【춘천=서정욱 기자】춘천시 지하도상가 사용자 선정 방법의 실마리가 풀릴 전망이다

12일 춘천시에 따르면 ‘춘천시 지하도상가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춘천지하상가특위)는 최근 지하도상가 사용자 선정 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담은 의결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춘천시에 전달했다 고 밝혔다.

12일 춘천시는 ‘춘천시 지하도상가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춘천지하상가특위)는 최근 지하도상가 사용자 선정 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담은 의결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춘천시에 전달했다 고 밝혔다.
12일 춘천시는 ‘춘천시 지하도상가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춘천지하상가특위)는 최근 지하도상가 사용자 선정 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담은 의결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춘천시에 전달했다 고 밝혔다.
이에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의결서 채택과 전달은 지난 2011년 ‘춘천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시민이 직접 주도해 갈등의 해법을 찾은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춘천지하상가특위는 의결서를 통해 최초 계약에 한정해 종전의 사용자와 한시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정부에 권고했다.

현재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5조 제1항은 시장은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사용자를 선정한다고 돼 있다.



이와 함께 춘천지하상가특위는 종전의 사용자와 실제 영업자가 다른 경우 당사자 간 협의로 수의계약 할 자를 정하고 합의시한은 오는 20일까지로 명시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합의 시한은 오는 30일까지로 하고 시한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점포는 일반입찰로 사용자를 선정한다는 내용을 의결서에 담았다.

따라서 이번 의결서를 시가 수용할 경우 그동안 지하도상가 사용자 선정을 두고 빚어왔던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의결서는 지하도상가 운영에 대한 귀중한 정책 결정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16일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허가 방법을 일반입찰 원칙으로 규정한 조례를 공포하면서 시정부는 상인들과 갈등을 겪어왔으며,

지난 1999년 조성된 춘천 지하도상가는 오는 9월 30일부터 시정부에서 관리 운영하게 된다.


현재 지하도 상가 도로별 점포수는 중앙로 152곳, 남부로 124곳, 도청로 51곳, 원형광장 25곳 등 총 352곳이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