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거래소, 현저한 시장 변동 관련 남성에 조회공시 요구

뉴스1

입력 2019.08.12 17:52

수정 2019.08.12 17:52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상장사인 '남성'에 현저한 시황 변동 관련 공시 규정상 공시 대상 존재 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12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13일 오후 6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