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환경부 블랙리스트' 내달 말 첫 재판..기소 5개월 만에 열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3 10:41

수정 2019.08.13 10:41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오른쪽)·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사진=뉴스1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오른쪽)·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사진=뉴스1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말 열린다. 사건이 접수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오는 9월30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업무방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제출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월 청와대가 추천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 박모씨가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임추위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 및 재공모 실시' 의결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이어 박씨의 희망에 따라 대체자리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지배주주로 있는 유관기관 회사 대표에 임명되도록 해당 기관 임원들에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박씨의 임추위 서류심사 탈락을 이유로 환경부 운영지원과장과 임추위 위원으로 참여한 환경부 국장에 대해 문책성 전보인사를 낸 혐의도 받는다.

신 전 비서관은 박씨가 탈락하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은 사죄,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 재발방지' 내용이 담긴 소명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당시 부장검사 주진우)는 지난 4월25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마무리하고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