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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판정검사서 6·25 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홍보

뉴시스

입력 2019.08.13 11:14

수정 2019.08.13 11:14

유가족 확인 위해 병역판정검사서 유전자 시료 채취 병무청 홈페이지서 신청방법과 서식 등 확인 가능해 유가족으로 확인되면 별도 포상금, 위로휴가 주어져

【철원=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6월11일 오전 강원 철원군 비무장지대 우리쪽 지역인 화살머리고지일대에서 남북공동유해발굴 데스크포스(TF) 장병들이 유해발굴 작업을 하고 있다. 2019.06.11. photo@newsis.com
【철원=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6월11일 오전 강원 철원군 비무장지대 우리쪽 지역인 화살머리고지일대에서 남북공동유해발굴 데스크포스(TF) 장병들이 유해발굴 작업을 하고 있다. 2019.06.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병무청은 13일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6.25 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6·25전쟁 전사자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전사자 신원 확인을 위한 시료채취를 하고 있다.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는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의 8촌 이내 친·외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면봉을 이용해 입안의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병무청은 이번 개선 조치에 따라 홈페이지(www.mma.go.kr)에 시료채취 신청방법과 서식을 게시, 병역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에 가족과 충분히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발송과 함께 보내는 병역이행안내문에도 유가족 시료채취 내용을 추가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국방부에서 유가족 유전자 시료 제공에 따른 포상이 확대돼 현역입영시 위로휴가가 주어지는 등 휴가일수가 확대됐다"며 "발굴된 유해와 유전자 일치시 1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ksj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