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3 14:06

수정 2019.08.13 14:06

박륜민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달 15일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측정기와는 달리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를 말한다.

지난 6월 기준 시중에 유통 중인 간이측정기는 200여개에 달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정보를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수입업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지정받은 성능인증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했다. 인증받은 측정기에는 성능인증 등급 표지도 부착하도록 했다.



성능인증은 실내·외 시험을 통해 반복재현성,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등 5개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 후 1~3등급과 등급외 등 총 4단계 등급 중 하나를 부여한다.

성능인증 기관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지정받을 수 있고,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환경과학원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2곳이 신청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