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장애학생 폭행' 교남학교 담임교사 1심서 실형…다시 구속

뉴스1

입력 2019.08.13 14:19

수정 2019.08.13 14:22

특수학교 교남학교에서 발달 장애인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6학년 담임교사 이모씨(여·46). /뉴스1 DB © News1 이재명 기자
특수학교 교남학교에서 발달 장애인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6학년 담임교사 이모씨(여·46). /뉴스1 DB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장애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특수학교 교남학교 담임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최유나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남학교 담임교사 이모씨(47·여)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수사 도중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보석 허가를 받았던 이씨는 이날 다시 구속됐다.

또한 이씨는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함께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도 할 수 없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명의 교사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서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이들에게는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가 있다고 보고 관련기관 취업금지는 면제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은 장애인 특수학교 교사로서 장애아동들의 유형 등을 고려해 특별하고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보호해야할 지위에 있다"면서 "하지만 지적장애 1급으로 3세미만의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피해아동들을 자신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형을 정함에 있어 폭행기간과 횟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면서 "피해 아동의 보호자에게 용서받았는지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가담 정도가 가장 큰 담임교사 이씨와 합의 하지 못했고, 엄벌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은 교남학교 교사로 장애학생들을 폭행하거나 방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담임교사 이씨는 13세 남학생 2명을 대상으로 총 12차례에 걸쳐 폭행했으며, 누워있는 학생을 잡아끌고 발로 차거나, 빗자루로 때리고 물을 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임교사 이씨는 결심공판 당시 최후 변론에서 "저로 인해 많은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면서 "다른 선생님들에게 누가 된 것 같아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