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옛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번 연기된 끝에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3일 뇌물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기획관의 2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전 기획관은 이날 재판에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를 탄 모습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성호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08년 4~5월께,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0년 7~8월께 현금으로 각 2억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를,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단순 횡령 혐의로 바꿔 적용한 후 공소시효를 완성한 것으로 보고 면소 판결했다.
2삼 재판부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들에게 특활비를 받은 것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있거나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또 1심이 “단순 횡령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김 전 기획관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항소심 선고 공판에 2차례나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부가 “그동안 계속 불출석한 사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김 전 기획관은 “건강이 안 좋아 멀리 가서 요양하고 오려했으나 잘 안됐다”며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핵심증인인 김 전 기획관을 9번이나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그는 모두 불출석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