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文대통령 "성별 균형성장 의미 국민에게 잘 알리길"

뉴시스

입력 2019.08.13 17:26

수정 2019.08.13 17:2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공포…文 "가맹점·소상공인 같은 적용 받길" 윤한덕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의결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13.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13.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 기업들과 체결 중인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에 대해 국민에게 잘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민간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 받은 뒤 "성별 균형과 관련해 개별기업과 자율협약을 맺은 것은 처음이니만큼 그 의미를 국민들께 잘 알리길 바란다"고 주문했다고 한정우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전했다.

진 장관은 여성가족부가 민간부문에서 여성 고위직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주요 기업과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자율협약을 맺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자율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육아를 분담해 일·생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남성의 육아 휴직 제도 활용도 독려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90건,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4건,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의결안' 등 일반안건 3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법률공포안 90건은 국회 제370회 임시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돼 온 것으로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공포됐다.

먼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을 조합원으로 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구매, 공동판매, 전시판매장 운영 등 조합원 상호부조를 위한 공동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가맹점이나 소상공인 등은 관련법 개정이 없더라도 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위가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국가가 직접 몰수·추징이 가능한 범죄에 범죄단체에 의한 사기,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 판매의 방법을 통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추가한 것이다.

민사소송으로도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가가 직접 해당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시행하게 됐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스마트도시 계획의 공모방식, 공모 후 제안사업 선정기준, 비용지원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마련됐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발표된 ‘제2벤처 붐 확산전략’의 후속으로 이뤄지는 규제 완화 조치다. 이번 시행령으로 사모재간접 공모펀드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자 수를 1인으로 해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지난 1월 발표된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의 후속으로 이뤄지는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 전문 투자자 되기 위한 요건 중 금융투자상품 잔고기준이 현행 5억원 이상에서 일정 기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의결안'은 고(故) 윤한덕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국가유공자법 제4조 상의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의결하려는 것이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는 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돼 순직한 사람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사람을 말한다.


윤한덕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으로서 현 응급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헌신적으로 이바지한 공적이 있기에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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