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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前여자친구 납치 모텔 끌고간 20대 검거

뉴스1

입력 2019.08.16 11:38

수정 2019.08.16 13:23

대전 유성경찰서 전경 © News1
대전 유성경찰서 전경 ©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송애진 기자 = 이별을 통보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모텔로 끌고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유성경찰서는 감금 혐의로 A씨(2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5일 오전 7시 25분께 유성구 궁동의 한 거리에서 2주전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 B씨를 강제로 태우고 3시간가량 데리고 다닌뒤 모텔에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강제로 차량에 태울 당시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통해 차량 이동경로를 파악, 오전 10시 28분께 충남 논산의 한 모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

B씨는 별다른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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