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폐기물 업체 클렌코에 대한 허가취소로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패소한 충북 청주시가 '허위 허가' 카드를 들고 2라운드 싸움을 예고했다.
시는 소각시설 증설 과정에서 허위로 허가를 받은 클렌코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다음주에 업체의 의견을 받은 뒤 이달 중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클렌코는 2006년 소각시설 2호기의 증설을 추진하며 1일 96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을 건립했다.
하지만 업체가 허가 받은 이 시설에 대한 처리 용량은 1일 72톤이었다.
소각시설 1호기 증설을 추진한 2016년에도 실제 1일 처리용량 163톤의 시설을 108톤으로 허가 받았다.
시는 업체가 소각시설의 대규모 증설을 추진할 경우 발생하는 주민 반발과 이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의식해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추정한다.
폐기물 처리법 상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속임수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앞서 시는 클렌코에 폐기물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패소했다.
시는 클렌코가 두 차례나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적발된 점 등을 들어 허가를 취소했고 업체는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1‧2심 재판부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 증개축 없이 단순히 소각량을 과다하게 늘린 것은 과다소각 행위에 불과할 뿐 사건 쟁점인 '변경허가의 대상'은 아니라 판단해 업체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특별 1부도 원심의 결정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 14일 시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다만 1‧2심 당시 재판부가 시설 무단 증설에 대해 "별개 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시의 새로운 법리적용을 통한 제재 가능성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업체는 두 차례나 허가된 용량보다 더 많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소각시설을 증설했다"며 "허위로 허가를 받은 만큼 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확정된 내용과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이라며 "업체의 의견을 들은 뒤 허가 취소를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클렌코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된 소각량보다 1만3000톤 많은 폐기물을 처리해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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