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직장내 괴롭힘 금지 1개월 '폭언' 진정 40%…폭행은 1.3%

뉴스1

입력 2019.08.18 11:47

수정 2019.08.18 11:47

고용노동지청에 설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2019.7.15/뉴스1
고용노동지청에 설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2019.7.15/뉴스1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1개월 동안 '폭언'에 관한 진정이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개정근로기준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모두 379건의 진정이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16.5건의 진정이 들어온 것이다.

이 가운데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40.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부당업무지시(28.2%), 험담·따돌림(11.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폭행(1.3%)까지 이른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은 상대적으로 적게 접수됐다.



그밖에도 업무미부여 3.4%, 차별 2.4%, 강요 2.4%, 감시 0.5%, 사적용무지시 0.3%, 기타 9.5% 등이 있었다.

접수된 진정을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서울 119건, 경기 96건으로 전체 진정의 56.7%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전체 취업자의 지역별 분포(서울과 경기 비중 44.5%)를 고려하더라도 비율이 다소 높다"면서 "홍보와 교육이 신속히 이뤄지는 대도시 지역에서 관련 인식이 빨리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전남·제주·세종 지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다.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기업에서 진정이 많이 들어왔다.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서 접수된 진정이 159건(42.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구성원이 많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 102건(26.9%)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5건), 사업서비스(53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4건) 등 순서로 진정이 제기됐다.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4.8%)을 고려할 때 진정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청소와 경비, 경호, 건물관리 등 저임금 노동자가 많이 분포한 업종이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다양한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현장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도 소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