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韓 특허, 캄보디아서도 똑같이 인정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8 16:23

수정 2019.08.18 16:23

특허효력인정 협력 MOU

【 대전=김원준 기자】 오는 11월부터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가 캄보디아에서도 그대로 인정된다.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특허의 효력이 외국에서도 인정되는 최초의 사례다.

특허청은 박원주 특허청장이 16일 오후(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쩜 쁘라셋(CHAM Prasidh) 산업수공예부 선임 장관과 '특허효력인정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허 분야 국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이 프로그램은 올해 1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으로, 한국에서 특허가 등록된 뒤 해당 특허에 관한 효력인정 신청, 증빙 서류 제출 등 간략한 절차만을 현지에서 진행하면 3개월 안에 캄보디아 특허를 획득하게 된다.


캄보디아에는 2010~2018년까지 우리나라 출원인이 30여건의 특허를 출원했지만, 현지 특허 심사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심사가 지연돼 현재까지 등록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효력인정 협력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캄보디아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신속한 특허권 확보가 가능하게 되는 것은 물론, 현지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협약으로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 지식재산권의 보호 환경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