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지역신보, 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 대환 확대

뉴시스

입력 2019.08.19 11:49

수정 2019.08.19 11:49

【서울=뉴시스】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임 회장에 김병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내정돼 19일 취임식을 갖는다. 2018.7.18(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임 회장에 김병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내정돼 19일 취임식을 갖는다. 2018.7.18(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19일부터 자영업자의 금융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 상품의 대환 채무 범위를 저축은행, 캐피탈사에서 상호금융회사, 신용카드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 상품의 대환 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운영중인 사업자(1~6등급 이내)가 대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상호저축은행, 또 지역농·수·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금융회사,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의 고금리 신용대출채무를 보유중인 경우로 늘어났다.


또한 카드 매출 연계보증의 총 보증 한도 역시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신보재단중앙회는 연말까지 대환자금 320억원, 카드매출연계자금 4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기업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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