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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무원 실수로 대지지분 초과 취득, 비싸게 되팔아 손해없다면 국가 상대 소송 안돼“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9 13:26

수정 2019.08.19 13:26

대법 “공무원 실수로 대지지분 초과 취득, 비싸게 되팔아 손해없다면 국가 상대 소송 안돼“


등기공무원의 실수로 대지지분을 초과 취득해 매매대금을 과다 지급했더라도 이를 다시 취득가보다 비싸게 팔아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배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모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2014년 2월 인천 남구 소재 A씨 소유의 한 상가건물의 사무실을 경매로 1억5100만원에 낙찰받은 정씨는 이를 곧 한 부동산업체에 1억6000만원에 되팔았다.

이후 건물의 실제 대지 소유권 지분이 등기부에 기재된 것보다 적은 것을 알게 된 부동산업체가 정씨에게 "부족한 지분을 추가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자 정씨가 등기 업무를 맡은 공무원의 잘못을 따지기 위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대지 소유권 지분이 잘못 기재된 건물을 정씨가 경락받음으로써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226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씨가 등기부에 잘못 기재된 대지 소유권 지분을) 전제로 건물을 매도해 자신이 매수한 대금 이상의 돈을 받았다면 등기공무원의 잘못으로 매매대금이 초과 지급된 현실적인 손해는 건물의 최종 매수인이 입은 것이고, 정씨는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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