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키코공대위 "'DLS 피해구제 특별대책위원회' 발족해 공동 대응"

뉴스1

입력 2019.08.19 14:49

수정 2019.08.19 14:49

이대순 키코 공동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제11차 기자 간담회'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의 키코 관련 질의서 내용을 공유하고 일부 은행의 파생결합증권(DLS) 불완전판매 등을 설명했다. 2019.8.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대순 키코 공동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제11차 기자 간담회'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의 키코 관련 질의서 내용을 공유하고 일부 은행의 파생결합증권(DLS) 불완전판매 등을 설명했다. 2019.8.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키코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이 키코 사태와 같이 은행들의 이익 우선주의와 금융당국의 허술한 감시로 생긴 문제라며 공동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키코 공대위 제11차 기자 간담회'를 열고 "키코공대위가 주도하는 '파생상품 피해구제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해 모든 피해자의 정치적·법적·사회적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조봉구 키코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DLS 문제는 키코 사건의 연장선이다"라며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은행들이 적극·고의적으로 해당 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DLS와 같이 중차대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기업을 파괴하고 또 개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공대위를 포함한 민관 합동 조사위원회를 국회에서 조직해 전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상품이다.

다만 약정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을 보는 상품이라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며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DLS는 기초자산(원유·금·금리·신용 등)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비상장 증권이다. 키코와 같이 약정 범위를 벗어나면 원금 모두를 잃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파생상품 판매 자격이 없는 은행 직원들이 해당 상품을 팔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사태를 제때 파악하지 못했던 각 은행 사내 리스크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엄격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책임자에 대한 꼬리자르기식의 조사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이에 대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행보를 주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대위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오는 20일까지 공대위측이 전달한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질의서에는 Δ키코 사태에 대한 견해 Δ키코 피해자 구제 방안 Δ파생결합상품 판매에 대한 생각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