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가습기살균제' SK·애경 전현직 임직원들 "위해성 충분히 입증 안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9 15:05

수정 2019.08.19 15:05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을 사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애경산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홍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은 안타깝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의 형사책임 여부는 제품 판매 중단과 피해 회복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어 "2011년 원인 미상의 폐 질환이 발생하자 질병관리본부가 2011~2012년 조사를 통해 옥시가 제조한 제품에선 그 원인이 밝혀졌다"며 "하지만 우리 제품에 들어간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 등과 원인 미상 폐 질환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홍 전 대표 측은 "올해 1월 환경부가 작성한 종합보고서에도 CMIT가 폐 질환 유발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5월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 측 역시 "검찰 공소장에는 SK케미칼과 공동으로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했다고 돼 있지만 저희는 제조자가 아닌 판매자"라며 "또 그 위해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홍 전 대표는 2002년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를 맡아 의사결정 전반을 책임졌던 인물이다.

안 전 대표는 대표이사 재임 기간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살균 성분인 CMIT·MIT를 원료로 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들고 애경이 받아 판매한 제품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