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가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주는 것을 도와주고,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도두형 변호사가 최종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도 변호사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도 변호사는 김동원씨 등과 함께 노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방조)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도 변호사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2심에서 도 변호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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