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지인 아들 부정 채용’ 한국폴리텍Ⅱ대학 前 학장 '징역 6개월'

뉴스1

입력 2019.08.19 17:24

수정 2019.08.19 17:24

© News1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대학 산하기관에 지인의 아들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폴리텍Ⅱ대학 전 학장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전 학장(60·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전 학장은 지난 2016년 2월초부터 그해 2월18일까지 인천시 부평구 한국폴리텍Ⅱ대학 학장실에서 산하기관인 산업협력단 단장 B씨에게 지인의 아들 C씨를 산업협력단 기간제 직원으로 재채용하도록 강요해 B씨의 채용 관련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전 학장은 앞서 C씨가 2013년 6월1일부터 2015년 5월31일까지 이 대학 산업협력단 소속 기간제 직원으로 일하면서 좋지 못한 근무평점을 받아 수차례 채용할 수 없다는 단장의 거절에도 학장의 영향력을 이용해 C씨를 재채용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당시 근무 시절 평가에서 '자신과 인천시장과의 관계만 내세우고, 사무실에 나와서도 자신의 일만 보다 퇴근했다.

보고 체계도 없이 학장님 방으로 직행했다. 여러 차례 말을 해도 듣질 않는다'는 등의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C씨가 채용된 해당 직군은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채용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이 대학 산업협력단은 수행 사업이 지속적이지 않아 재원 확보가 어려워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산단 운영직 채용에 부담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2016년 2월초 갑작스러운 인원 부족을 채우기 위해 근무 평정이 우수한 직원 1명을 채용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 채용 사례가 없다.

A 전 학장은 B씨가 채용 절차상 문제점과 C씨의 근무평가 등을 근거로 재채용에 대해 완강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수차례 채용을 권유했다.


이에 따라 C씨는 2016년 3월 산업협력단 직원으로 재채용돼 2017년 운영직으로 전환됐으나, 대학 내부 감사를 거쳐 2018년 5월28일자로 해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C가 2018년 해임돼 업무방해의 결과가 시정됐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사사로운 관게를 이유로 대학교 학장이라는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단장의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직원 채용 절차의 엄결성이 해해졌고, 업무방해의 위험 발생을 넘어 실제로 피고인이 요구한 사람이 채용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죄책이 무거운데도 반성의 태도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